들어 봤나, 산후조리원 '2주 25만원'…서대문구, 1년 이상 주민 90%↓

조현아 기자 2024. 9.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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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내년 1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의 기본이용료를 2주 기준 2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최대 9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용료 90% 감면 대상은 서대문구 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20% 감면된 200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 25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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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용료 2주 기준 250만원서 90% 감면
서대문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품애 가득'…내년 1월부터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는 내년 1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의 기본이용료를 2주 기준 2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9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4.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내년 1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의 기본이용료를 2주 기준 2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최대 9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용료 90% 감면 대상은 서대문구 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20% 감면된 200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 250만원을 내야 한다.

1년 이상 거주 기준은 출산예정일 현재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는 입소 1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50% 감면된 125만원에,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의 경우 20% 감면된 200만원에 이용하고 있다.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인 250만원을, 4순위(정원 미달 시 이용)인 관외 거주자는 110%인 275만원을 내고 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은 연면적 1351㎡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개원했다.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맞춤형 교육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뿐 아니라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상담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 최신식 시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조리·피부관리 인력 등을 통한 최적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산모들의 호응이 높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기 목욕법, 우는 아기 달래기, 모유수유 방법, 산후 우울증 자가관리, 아빠와 함께하는 신생아 관리, 애착 인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자 선정은 분만예정일 3개월 전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용료 인하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02-3210-1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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