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하수도부담금 소송서 재개발조합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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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조합에 대해 내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벌인 행정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A지역주택조합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당초보다 깎아 재부과하는 이번 처분을 했지만, 조합은 또다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다시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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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번째 패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조합에 대해 내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벌인 행정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A지역주택조합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 서구청이 A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6552만236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지역주택조합은 서구 한 사업부지에 서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8개 동·361세대 규모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서구는 A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 사업 과정에서 3차례로 나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억2995여 만원을 부과했다가, A조합이 2차분까지 납부한 뒤에야 일부를 감액 경정했다.
그러나 A조합이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발생량은 공제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당초보다 깎아 재부과하는 이번 처분을 했지만, 조합은 또다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다시 행정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 뿐만 아니라 부대·복리시설 내 하수발생량을 별도 합산한 것은 이중 부과다.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중 납부 이력이 없다고 하수 발생량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며 두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선 이유가 있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부대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등에서 발생한 하수 발생량 1만3803.15ℓ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중복 산정된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부담금 납부 이력이 있는 기존 건축물 8세대에 대해서만 하수 발생량을 공제했다. 그러나 공제에서 빠진 일부 세대는 제출 자료 만으로는 각 하수량을 산정할 수 없어 A조합이 부담할 적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액수도 산정할 수 없다. 부담금 산정에 하자가 있어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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