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PM·전기자전거' 주정차 단속…수거 안하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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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최근 시민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정차 위반 문제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위반 PM과 전기자전거의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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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2지구 시작으로 지역확대
[화성=뉴시스] 박상욱 기자 = 화성시가 2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최근 시민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정차 위반 문제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 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PM과 전기자전거다.
시는 단속된 PM과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한다. 또 민간 PM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민간 PM 공유업체가 있는 동탄1·2지구 및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곳을 설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위반 PM과 전기자전거의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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