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서"…무인 점포 11곳 턴 일당 4명 송치

서주영 기자 2024. 9.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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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심야시간 무인 점포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9일 심야시간에 청주·세종지역 무인점포 11곳을 돌며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망치와 드라이버로 무인계산기(키오스크) 12대를 부수고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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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지난 9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무인 점포에서 A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무인계산기(키오스크)를 부수고 있다.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심야시간 무인 점포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20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7~9일 심야시간에 청주·세종지역 무인점포 11곳을 돌며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망치와 드라이버로 무인계산기(키오스크) 12대를 부수고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일당은 현장 답사와 망보기, 렌터카 운전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 점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9일 낮 12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범인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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