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 미지급 대금 300억원 지급 유도"

임은수 기자 2024. 9.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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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중 3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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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중 3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 7월 25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산업을 비롯한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1076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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