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사이버 폭력 방지법’ 대표발의…‘사이버레커 활동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이버레커'로 대표되는 온라인 상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사이버레커'로 대표되는 온라인 상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레커에 의한 온라인 피해는 최근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에 대해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일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규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만170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3702건에 비해 무려 316%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는 돈벌이 목적의 악의적인 타인 비방을 비롯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사이버레카(Cyber-wrecker)’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단기준,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았다.
또한,명예훼손,악성 댓글,언어 폭력 등의 디지털 세상의 고질적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사이버레커(Cyber-wrecker)란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설 견인차(레커)'에 빗대어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건이나 논란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고 비방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방송인을 말한다.
이상휘 의원은“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관련 법 규정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 달성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액 무상 지원
-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 경북테크노파크, 청년 주도 금호읍 활성화 프로젝트 '금호in, 금호人 - 별별락'개최
- 의성군 정책 연구모임구성, 본격활동…현안 아이디어 도출 심도 있는 연구
- 성주군, 제13회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제 개최
- 숲에서 즐기는 가을축제…영주시,‘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 개최
- 영남이공대, YNC 컬처데이 맞아 뮤지컬 '영웅' 관람
- 민주평통 경산시협의회-호주협의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 봉화군,수평적 소통·실무자 협업 강화 앞장…청렴 시책 추진 내실 다지기 집중
- 경북상주시, 내년도 업부 보고서 총412건 사업 추진 방향및 실행계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