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주·정차 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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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23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최근들어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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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들어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이외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PM 등이다.
시는 단속된 PM과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하고 민간 PM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올바른 PM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강성원 기자 sw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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