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50% 미끼 전환사채·코인 투자사기 50대女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9.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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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투자나 주식·코인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의 피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투자나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 9명을 수십차례 속여 약 27억 원의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20~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코인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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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환사채 투자나 주식·코인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의 피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투자나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 9명을 수십차례 속여 약 27억 원의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20~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코인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A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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