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50% 미끼 전환사채·코인 투자사기 50대女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환사채 투자나 주식·코인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의 피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투자나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 9명을 수십차례 속여 약 27억 원의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20~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코인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환사채 투자나 주식·코인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의 피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투자나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 9명을 수십차례 속여 약 27억 원의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20~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코인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A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