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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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 모여 현행법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전국 13개 지역 반(反)성매매 운동 단체가 모인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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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착취 구조 더 교묘해져…복합적 피해"
"성매매 알선자·구매자 처벌만으로 방지 가능"
이날 오후 2시 보신각서 공동행동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 모여 현행법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전국 13개 지역 반(反)성매매 운동 단체가 모인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성매매 처벌·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지난 20년간 성매매가 여성의 몸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착취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피해 회복·자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 구조가 더욱 교묘해져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강요, 폭력, 협박, 감시, 스토킹, 불법촬영 등 복합적 피해를 경험하지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 성매매 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업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도 성매매 방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여성이 성적·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지금까지 유지된 여성억압 문화이자 제도다.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성매매방지법 20년,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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