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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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알기 쉽게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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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알기 쉽게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우선 국토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해 참여하는 방법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참여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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