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정욱 "용산, 공천개입 법적 문제 없다" vs 설주완 "尹 개입했다면 문제"

2024. 9.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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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뉴스토마토 맹탕 보도…용산, '법적 문제 없다' 신경 안 써
명태균 받은 6300만원? 컨설팅 통상 금액…공천대가와 무관
김영선 당 공관위원 압박? 일반 공관위원 접촉 큰 의미 없어
뉴스토마토 결정적인 것 확보 못했다 들어...허위보도 수사해야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예상
 
[설주완 변호사]
아직 불 아닌 연기지만...대통령 당선인이 개입했다면 법적 문제
12월 돈 거래 고발, 왜 이제 터뜨리나...검찰, 명태균 압박 포석?
법적 파장 없는 정황증거 뿐인데 김영선 많이 억울했나
명태균 고소 자충수…김여사, 왜 이런 분과 문자 주고 받나
이재명 징역 2년? 보기 힘든 구형...무죄 아니면 실형 선고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2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이슈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오○○ 님께서 “하루의 시작은 김태현의 정치쇼로. 일주일의 시작도 김태현의 정치쇼로.” 아주 훌륭한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커피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좋아요-알림 설정. 특히 좋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주완 : 이게 본방불가가 아니라서 좋아요 숫자가 차지 않더라도 방송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약발이 떨어집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도 다른 방송 가서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겁박의 정치, 압박의 정치, 협박의 방송이 가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중파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있을 본방불가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에요.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
 
▶설주완 : 본방불가에 진짜 서정욱 변호사님 한번 출연하셔야 되는데 진짜.
 
▷김태현 : 한번 나오실래요? 조회수 한번. 선플이 많을지 악플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회수는 올라갈 것 같아, 서 변호사님 오시면. 이거부터 좀 보죠. 뉴스토마토 보도. 변호사님, 보도 다 보셨죠?
 
▶서정욱 : 예.
 
▷김태현 : 이거 보시고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전화해보셨죠, 용산에? 해봤잖아요.
 
▶서정욱 : 제가 알아보니까요. 아무런 이게 법적 문제없다고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던데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직접 텔레그램이 나온 것도 아니고 토마토 보도는 이게 맹탕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만약에 가정이에요. 뉴스토마토가 어디까지 취재하고 근거를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를, 보도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했던 내용이 되게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나오니까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명태균 씨가 지인한테 한 얘기의 녹취파일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추정상. 너무 구체적...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명태균 씨 또는 여사와 명태균 씨의 녹취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으로 그게 나오면.
 
▶서정욱 : 지금 이제 가정이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거는 이거야말로 아무런 증거 능력, 증거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허풍쟁이처럼 우리 옛날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이종호 씨처럼 내가 윤석열, 김건희하고 친해.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솔직히 저도 총선 때 좀 팔았어요. 저도 공천 개입을 좀 했어요.
 
▷김태현 : 어떻게요?
 
▶서정욱 : 패널이니까. 김태호 선배 양산 가십시오, 김두관 잡으러. 이렇게 권유도 하고요.
 
▷김태현 : 그런 걸로.
 
▶서정욱 :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조언도 하고.
 
▷김태현 :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서정욱 : 여기서 중요한 게 민간인과 공무원이 다르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죠.
 
▶설주완 : 법적으로야 없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밝혀지고 뉴스토마토 보도가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입수를 했다고 주장을 했던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기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파급력은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언을 통한 어떤 기사 보도,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기자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다거나 명태균 씨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취재원이 이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김태현 : 그건 되게 구체적이니까.
 
▶설주완 : 거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어떤 주고받았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어떤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연기만 나오고 있지 불을 직접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김태현 : 만약에 역시 가정적인 건데 여사하고 명태균 씨의 녹취파일 또는 대통령과 녹취파일이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뉴스토마토 보도의 취지대로 여사 또는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명태균 씨를 통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게 결과는 재보선 때는 받았고 이번 총선 때는 못 받았지만 나왔어.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설주완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면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니까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자일 때부터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서정욱 : 당선자가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5월 10일 임기 때부터 따져야죠. 지금 현재 공개된 건 5월 9일자더구먼요. 공천은 그전에 됐을 거예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뭐.
 
▶서정욱 : 당선자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설주완 : 그런데 공천 발표는 5월 10일 오후에 났잖아요.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그전에 통화 내역이나 뭐가 나온다면 그때도 대통령도 민간인입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나는 김영선이라고 그랬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는데, 기사에 나왔는데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이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천 개입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서정욱 : 그렇죠. 그게 통화 시점이 5월 9일이면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 이거는 그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월 10일부터가 공무원입니다.
 
▶설주완 : 그런데 5월 10일날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관위원, 당시에 보궐선거. 이거 지금 얘기해드린 건 2022년도 5월 10일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때 누군가의 어떤 통화. 여기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부터는 될 수 있죠.
 
▷김태현 :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 전언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괜찮아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실히 나온 게 없고 설사 이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이니까 이건데 법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정치적으로는 어떻다고 봅니까?
 
▶서정욱 : 일단 법적으로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명태균 씨하고 김 여사나 또는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의 통화 파일이 나오더라도 둘이가 공개하지 않으면 도청이 돼요. 대화 당사자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그걸 녹음하거나 틀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언론사가 입수해도, 토마토가 입수해도 못 틀 거예요. 그것도 하나 중요한 게 법적으로 그건 토마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있어도 못 튼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설주완 :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서정욱 : 틀면 법에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마 국감 때 튼다 이런 말도 지금 있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질문거리가 됩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개입하면 좀 비판을 받겠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아마 비판을 받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로펌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클리어, 끝. 괜찮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으로 여론에 어떻게 미치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용산의 핵심 참모라면.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까?
 
▶서정욱 : 그런데 정무적으로는요. 일단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단순하게 공개된 거, 보도처럼 어디 김해로 가는 게 어때? 이 정도 조언한다면 친분이 있을 때는 조언할 수 있잖아요.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하면요. 이재명 대표도 공천에 영향 못 줍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개입 안 했다고 믿는 우리 국민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도 공관위원장 아닙니다. 똑같은 비난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이 사건의 문제는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그건 나중에 밝혀지면 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뭐냐? 매번 김건희 여사가 이런 모든 국정에 어떤 포커싱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국민들이 인식을 가진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그것이 가장 저는 큰 리스크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단독 보도 볼게요. 관련 보도 관련된 거, JTBC의 단독 보도. 경남선관위원회가 고발을 했어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를 지난해 12월에. 이번 총선 전에 이미 고발한 겁니다. 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명 씨한테 6300만 원을 건넸다, 재보궐 당선 두 달 뒤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서 경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빌려준 돈 변제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서정욱 : 일단 빌려준 거면 아무 문제없고.
 
▷김태현 : 빌려준 거면.
 
▶서정욱 :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나 컨설팅이나 이런 기획하잖아요. 이 대가라도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왜? 그 대가가 컨설팅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또는 홍보물 만들어주고 하면요. 여론조사해 주면 6300은 통상적인 금액이잖아요. 이게요.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해서, 윤석열 로비해서 공천을 줬으면 6000 받겠어요? 6억 받지. 그렇잖아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서정욱 :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하나 그냥 줬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이잖아. 그러면 이게 6000 받아가겠냐고 6억 받아가지. 저는 이게 공천 대가하고는 관계없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 이게 공천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그러면?
 
▶서정욱 : 그건 아니죠.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지출이 정당하게 컨설팅 일을 하고 줬느냐 이런 거죠.
 
▷김태현 : 그냥 준 거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 공천 대가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값이 이 정도에 불과한가. 그게 좀 불과하고요. 저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와서 터뜨린다는 것이 더 저는 무섭다고 봐요.
 
▷김태현 : 작년 12월에?
 
▶설주완 :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작년 12월에 고발됐으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보도가 이 시점에 됐다는 것이 이게 또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검찰이 또 정치적인 포석을 둔 것은 아닌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어떤 압박? 검찰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더 이상의 어떠한 발설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어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돈이 오가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서 보도가 된다? 이건 검찰에서 흘리지 않는 한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서정욱 : 이거는 작년 12월에 고발해 수사 중이었던 거잖아요. 입 막으려고. 이거는 상상력이 지나치죠.
 
▶설주완 : 수사를 한 것은 고발돼서 한 건데 왜 이 시점에.
 
▷김태현 : 알겠어요. 하나 더 보죠. 저희 SBS 단독 보도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 4월 총선 때 얘기인데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관위원 A 씨한테 접근해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문자 주고받은 것. 이거를 폭로하지 않을 테니까 김해을 공천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도 보고가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칼에 컷오프시켜버렸다 이거거든요. A 의원이 누군지 SBS 단독 보도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연합뉴스에 이철규 의원이 당시에 공관위원이었어요, 이철규 의원은. 익명으로 숨어 왜곡하지 말고 공관위원 중 누가 그런 압박을 받았는지 실명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서정욱 : 지금 실명을 제가 보기에 일반 공관위원은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철규와 장동혁 이쪽이 친한과 친윤, 아마 이게 대변해서 일반 평범한 공관위원들은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철규인지 누군지.
 
▷김태현 : SBS에서 A 의원.
 
▶서정욱 : 밝혀야 되는데 저는 이래 봐요. 이건 다툼이 있지만 공천 신청한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느 줄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 김영선 의원도 절박하잖아, 공천 받으려고. 그럼 자기 온갖 인맥 동원해서 공관위원들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아무도 컷오프 원래 대상이 10%니까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김영선 의원이 접촉했을 수는 있겠다. 그래봤자 공관위원이 오케이 하고 공천받거나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서정욱 :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했다고.
 
▶서정욱 : 다른 사람들 힘이 없다니까요. 이철규와 장동혁 둘이.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 김영선 의원이 자기한테 안 했으면 본인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장동혁 의원한테 했다고 가정하면 그거를 은밀히 했을 건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이게 궁금한데.
 
▶설주완 : 이게 지금 참 희한한 게 김영선 의원 본인 쪽에서는 안 나와요, 뉴스가. 대부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과거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 뭘 트라이를 해봤다, 시도를 해봤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솔직히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파장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주변 정황 증거에 불과해서. 그런데 참 김영선 의원님이 당시에 많이 억울하셨구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명태균 씨가 이거 고발했어요, 언론사하고 몇몇 분들을. 몇몇 사람들을. 그러면 이게 이제 고발하면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허위사실인지 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뉴스토마토한테 야, 너희들이 뭘 근거로 이 보도 쓴 거냐 하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뉴스토마토는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취재한 거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녹취파일이 있다고 하면 공개될 수도 있는 건데, 검찰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서정욱 : 제가 알기로 토마토가요. 안에 뭐 들은 게 없대요. 그냥 별로 알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있으면요. 이렇게 폭로 안 합니다. 핵심부터 딱 때려놓고 후속 보도가 나오지. 토마토가 저는 아직 결정적인 거 확보 못했다고 저는 여러 군데로.
 
▷김태현 :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서정욱 : 제가 장 모 평론가나 여러 명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장 모라고 했습니다.
 
▶설주완 : 클라우드 장.
 
▷김태현 : 그 장 모는 저한테는 있다고 하던데.
 
▶서정욱 : 그리고요. 중요한 건 제가 토마토 보도 처음 읽어볼 때요. 어떻게 느낌 받았냐. 처음 보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 의원 간에 텔레그램이 있어가지고 김해로 가라, 어째라. 그럼 공약을 만들어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었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토마토가 허위 아닙니까? 실제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는 있어도 김영선하고 김건희 여사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고소한 거예요. 수사해야죠, 검찰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자충수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차라리 김영선 의원하고 저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이해가 될 뻔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김태현 : 김영선 전 의원이 저 어떻게 해요? 그럼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설주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이라는 분하고. 그러니까 지역이 어찌 보면 영남 지역에서 조금 활동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신, 영향력이 있으신 분하고 했다는 건데 왜 이런 분하고까지 이렇게 여사가 메시지를 주고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호남,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 그럼 여기에 하나씩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럼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올까요? 이런 약속을 안 하셨을까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솔직히.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의 변호사인 정준길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안 된다. 나는 힘이 없고 가더라도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정준길 변호사가. 설주완 변호사 지적한 대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랑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말을 주고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서정욱 : 명태균 씨가 지금은 좀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당 대표 될 때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상당히 정치 감각도 뛰어나고 여론조사나 정치 컨설팅, 따라서 얼마든지 대선에 도움도 줬을 거고 지방에 있어도 충분히 저는 통화할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검찰이 2년 구형했어요. 서정욱 변호사부터. 2년 구형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아요 아니면 검찰은 적절한 구형을 한 거예요?
 
▶서정욱 : 저는 1년에서 1년 6월 정도 생각했는데.
 
▷김태현 : 구형을?
 
▶서정욱 : 조금 이렇게 양형기준표상으로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검사의 구형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돼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요. 특히 SBS 뉴스브리핑,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 나와서도 했고요. 또 사전에 질문지나 내용을 알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태현 : 사전에 질문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서정욱 : 우리 할 때도 질문 주잖아요. 누구한테도 안 줄까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거는 앵커가 애드리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질문지에 있던 질문이었는지 애드리브였는지.
 
▶서정욱 : 확인 안 됐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때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장 큰 이슈였고 저는 충분히 그거는 제가 확인한 걸로 법정에서 아는데 그건 확인해 보시고 이렇다면 상당히 전파성이나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더군다나 지금까지 증거 조작됐다 하면서 조작된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해. 다만 대면 보고받은 적 없다 이것밖에 부인 안 해요. 이런 법적 태도, 모든 걸 볼 때는 2년 구형은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설주완 : 좀 과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법률 전문가들이 2년까지 실형 구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조차도. 정말 비판점의 극에 달해 계시는 분조차도 맥시멈이 1년 6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응천 의원께서도 본인 같으면 한 1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형 구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벌금 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금 구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나중에 재판 쓸 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처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벌금 구형은 안 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2년 구형은 상당히 위증교사에서도 보기 힘든 구형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선거법에서 2년 구형이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사실은 검찰의 구형도 일단 검찰의 주장이고 변호인의 무죄 주장도 주장일 뿐입니다, 양쪽 다.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거로 보세요?
 
▶서정욱 : 일단 둘 다 무죄는 어렵다고 봐요.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쳐요. 그다음에 구형 형벌하고 다른 종류의 형벌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 말은 징역을 구형했는데 벌금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집행유예 정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가장 상식적인, 합리적인 선고형이다. 그럼 100만 원만 넘으면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치명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태현 :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합쳐서 구형했기 때문에 법원이 벌금 80만 원은 고사하고 500만 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서정욱 : 양형기준표에 벌금 80이 최하인데 그거는 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제일 가벼울 때 80이 최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0까지 내려갈 수가 없죠.
 
▶설주완 : 그러니까 이건 유죄, 모 아니면 도예요.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벌금 구형으로, 벌금으로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구형으로 치면 보통 우리가 1일을 10만 원으로 환산하잖아요. 벌금 환산형 할 때. 그러면 이게 2년이면 얼마예요? 7000만 원이 넘어요. 벌금 70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서 반으로 깎더라도 3000만 원. 거기서 또 반을 깎더라도 15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벌금 선고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1심에서는.
 
▷김태현 : 두 분 다.
 
▶설주완 : 1심에서는 보통 이게 1심 재판부도 이거 대법 항소심까지 간다는 걸 전제해서 선고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아마 실형 구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형 구형이라는 건 집행유예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주진우 의원이 요즘에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금요일에 선고가 되고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되게 제가 놀란 게 구형이 있기 전에 그걸 만들어 제작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그때 구형 2년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구형이 나온 다음에 다시 붙여가지고 영상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거기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검사로서 보면 선고는 대략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구형이 세니까. 그러면 벌금 80만, 유죄가 나오면 80만 원. 100만 원 아래로 끊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이거 선거비 보전 받은 거 뱉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80만 원으로 막으려면 자백하고 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정욱 : 그렇죠. 부인하는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무죄고 유죄일 때는 무조건 100은 넘어요, 양형기준표에. 판사가 할 수가 없어요.
 
▷김태현 : 양형기준표에 그렇게.
 
▶서정욱 : 자백을 안 하고 부인하고 있는 걸 유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최저 80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죄를 받든지 모 아니면 도. 도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100은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죠.
 
▶설주완 : 그런데 자백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최후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에서 저는 조금은 들어있다고 봐요. 이런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일부러 하지는 않았다. 저는 일부러라는 단어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인으로 되는 거니까.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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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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