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에도…헤어진 연인 강아지 훔친 50대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9.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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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 결정을 받았던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재차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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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별한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47분쯤 광주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아지를 빼앗아 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아지를 안고 산책하던 피해자를 보고 '개를 내놓으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전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30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 결정을 받았던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재차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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