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
정지훈 2024. 9. 23. 13:05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23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템이나 계정을 대신해 키워주겠다고 속이고 7명으로부터 현금과 게임 아이템 등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NS 메신저로 게임 아이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해 아이템을 사거나 팔 것처럼 속인 뒤 양쪽 피해자로부터 각각 돈과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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