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필라테스 회원권 결제 후 폐업한 원장 檢 송치

안준현 기자 2024. 9. 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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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사기죄 적용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판매한 뒤 학원을 갑작스레 폐업한 30대 원장 A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필라테스 회원권을 구매한 피해자는 최소 50명에 피해액만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의 모습 /뉴스1

A씨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뒤 지난 5월 “학원을 폐업한다”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원 폐업 공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학원 폐업과 회원권 환불은 폐업 대행 업체가 담당한다”며 “환불을 원할 시 환불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다.

A씨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은 ‘특별 시즌 이벤트’라며 수강생을 최대한 끌어모은 뒤, 회원권 결제를 유도해 수강비를 챙기고 갑자기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환불 신청서를 써서 냈지만 그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이후 폐업 대행업체 측에서 “A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니 개인회생 채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매우 적을 것”이라며 “채권 환급을 원치 않을 경우 다른 헬스클럽으로 회원권을 이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헬스클럽도 신규 회원 가입 시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를 받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전체 금액에 20~30%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 중으로, 이곳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9월까지 피해 접수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필라테스는 2030세대에게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회원권 먹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4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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