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참여 확대법’ 논란…‘정치 기본권’ vs ‘폴리 티쳐’
[앵커]
정치권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는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성장기 학생에게 큰 영향을 주는 교원에겐 엄격한 정치 중립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원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해직 교원'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해직 당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상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 받을 뿐 아니라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 해야 하고, 당원이 될 수 없는 등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승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이 교원의 정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교원의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허락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OECD 회원국 중 교원의)정치 기본권을 박탈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교원이란 이유로) 차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정치에 참여하는 교사, 이른바 '폴리 티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박은희/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 "(교원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어떤 가치관을 편향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치 기본권이 확대된다거나 이러면 또 그런 상황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교육부도 의무 교육 대상인 미성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다음 달 보궐선거에 서울시교육감 선거까지 치러지게 되면서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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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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