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3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자 1415명 잡았다

조재연 기자 2024. 9.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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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팔아 돈을 번 A(18) 군과 B(19) 군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했지만, 끝내 법망을 피해가진 못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돼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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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텔레그램 등 515건 수행
신분 숨기고 접근해 증거 수집
1년새 검거 18%↑… 94명 구속
“위장수사, 미성년자 대상 넘어
마약·사이버 도박까지 확대돼야”

지난해 말부터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팔아 돈을 번 A(18) 군과 B(19) 군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했지만, 끝내 법망을 피해가진 못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돼 최근 구속됐다. 경찰은 A 군이 갖고 있던 범죄 수익금 약 1000만 원을 압수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결정적 계기는 3년 전 도입된 경찰의 위장수사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방식으로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했다. 위장수사는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되고, 상급 관서의 사전 승인이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지만 최근 딥페이크 범죄 급증과 함께 활성화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간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위장수사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가 21건(4.1%)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7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건수가 123건에서 130건으로 약 5.7%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급증하는 흐름에 발맞춰 위장수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마약 등 다른 범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마약이나 사이버 도박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문화일보 9월 11일자 25면 참조).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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