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위한 민관 협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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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비즈센터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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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오는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비즈센터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 물량이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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