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 GA서 3500여건 부당승환 계약..금감원 "엄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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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51명의 설계사가 3502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한 것을 적발해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 대해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 등 부당승환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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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51명의 설계사가 3502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한 것을 적발해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 대해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 등 부당승환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들 GA는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올해 4·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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