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석탄 경석, 산업 자원으로…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10건 선정

성소의 기자 2024.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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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구 엑스코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13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신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고 김진태 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존 석탄 경석은 폐기물 규제에 따라 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석탄 경석도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강원도 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석탄 경석만 1913만t에 이른다. 강원도는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관련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약 7057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사례 10건은 1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17건의 사례 중 선정됐다. 오는 24일에는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1개)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2개)과 우수상(7개)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7건에는 장려상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4건(강원·충북 괴산군·전북·전남), 기업애로 해소 4건(대전·울산·경기 안양시·경기 양주시), 생활불편 해결 2건(대구·세종)이다.

먼저 충북 괴산군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 가공품을 지역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식품위생법 규제로 농민이 생산한 상품으로 만든 즉석 제조 가공품은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되고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신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줬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은 오로지 가축분뇨(우분)만 써야했는데, 전북도 내에는 연료 품질 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없어 시군의 기업체 유치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우분과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고 고속 발효로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우분의 연료화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됐음에도 철도 노선으로 관리되던 장생포선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울산시의 건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장생포선 노선을 폐지하는 고시를 내면서 관련 부지에 공장 건설 등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약 2443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해당 철도 노선 폐지가 이뤄지면 기업 공장용지 투자 등이 가능함을 적극 설명해,

대전광역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덕특구Ⅰ지구(대덕연구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였다. 대덕특구Ⅰ지구는 약 840만평 규모로, 이 중 84%의 토지(710만평)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저밀도 개발만 가능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오르면서 건축면적 39만평, 연면적 197만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해 빈집 해체 비용을 경감했다.

대구광역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지난 2012년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됐는데 유통시장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마트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대형마트 측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과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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