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코발트 액상촉매' 담합…공정위, 6억4천만원 과징금 부과

배진솔 기자 2024.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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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와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억4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태광산업, 효성화학, SK케미칼, 삼남석유화학 등 6개 석유화학업체에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담합한 3개 사업자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모임을 갖았습니다. 

이들은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하면서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185달러/톤에서 2022년 1월경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했습니다. 

이 3개 사업자는 국내 코발트 액상촉매 시장에서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3개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에게서 촉매를 수입하려면 국내 반입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입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3개 사업자에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최종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래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의 공급가격과 거래처,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맇ㅂ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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