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등 민생법안 26일 합의처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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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70여 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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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약기구 출범 속도
여야가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대표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기구 출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 및 난임치료 기간 확대,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뀐다. 여야는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30여 건의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뒤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육아휴직 입법과제 신속 추진’은 지난 1일 여야대표회담 이후 나온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70여 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지난 7월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했다. 민주당 역시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양당의 법안은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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