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출산휴가 확대 등 법안,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유혜은 기자 2024. 9. 23. 11:52
여야가 저출생 극복 및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의 본회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정책위원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정책위원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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