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테러 느는데…152개 중 110개가 보호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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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72%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전국 152개 소녀상 중에 무려 110개가 명시적인 보호·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테러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 소녀상을 보호·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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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152개 중 110개는 조례 없어…대전·대구·인천은 '전무'
野김선민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관리할 시스템 마련해야"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72%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 테러행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중 110개(72.4%)에 대해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2개 자치구 중 14곳(63.6%)에, 경기는 36개 시·군 중 28곳(77.8%)에 관련 조례가 없었다.
대전·대구·인천은 소녀상 보호 관련 조례가 전무했다.
최근 들어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흉물'이라는 팻말을 세우는 등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이러한 행위는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김선미 의원은 "전국 152개 소녀상 중에 무려 110개가 명시적인 보호·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테러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 소녀상을 보호·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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