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27억 가로챈 50대 징역 5년

박철홍 2024. 9. 23.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주식, 곗돈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9명을 속여 약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지 않아 손해를 본 A씨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코인 투자까지 했으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빚을 막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법원종합청사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주식, 곗돈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9명을 속여 약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지 않아 손해를 본 A씨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코인 투자까지 했으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빚을 막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