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유예론’ 힘 실리나
김민석 의원 “3년 유예해야” 주장
24일 공개토론회로 최종결정될듯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관련 당론을 결정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유예’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해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큰 틀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무렵 이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긴 어렵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땐 ‘내용’에 대한 부분이 컸다면 지금은 ‘시기’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생각을 가다듬는 단계이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24일 토론회 이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유예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경제정책은 가치와 논리 뿐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복합 행정이다.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사이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이번 정책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이다.
토론회에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과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토론회 전 참석자의 장외 열기도 뜨겁다. ‘유예팀’ 소속 이소영 의원과 ‘시행팀’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각자의 입장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거래세라고 하는 큰 세수를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특세(농어촌특별세)라는 이름으로 거래세를 남겨서 농특세도 부과하고 양도세도 부과하고 결국 이중과세라고 느끼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자 과세로 도입하다 보니까 세수도 지금 전망되는 게 한 1.6조원 정도밖에 안 돼서 세수 확보 기능도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법안을 폐기하고 나서 재설계해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 놓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다. 단순히 그냥 1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고 하는 건 수용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임 의원은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주의”라며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이고 또 막대한 차익을 거둔 주식 부자에게는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또 기도입한 선진국의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 시행 시 사모펀드 투자자의 세금 회피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 배당 소득 일원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이 지금 49.5%의 세율을 내게 돼서 오히려 사모펀드가 불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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