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1심서 '무죄'

황병서 2024. 9.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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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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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 투표 권유 아냐
피고인 게시물, 줄리라는 사실 적시하지 않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먼저 재판부는 진 검사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혐의와 관련해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을 표시한 것을 두고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16개의 게시물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게시물 방문 그 자체로 이 사건 선거나 특정 후보자가 언급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도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감정 표현 과정을 누른 행위 또는 댓글에 대한 것도 여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지문 자체에서 피해자가 줄리라거나 줄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 게시물이 작성될 당시 사회적 배경 또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던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씨와 안모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Prosetitute’라는 영문 글자에 주목했으나, 이는 매춘부가 의미하는 영문 글자와 다르고 더 나아가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중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각하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재판의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하게 하는 영어 단어인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또 진 검사는 2021년 3월과 4월에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 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이렇게 실체법이나 절차법이나 증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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