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암구호' 넘긴 군 간부…징역형 확정돼 6월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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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暗口號)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6월 전역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첩사와 전북경찰청은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여러 명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군인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동산·부동산과 같은 담보 대신 암구호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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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암구호(暗口號)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6월 전역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초 방첩사에서 현역 대위에 대한 범행을 인지 후에 수사에 착수해서 지난 3월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며 "6월에는 제1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후에 항고 없이 형이 최종 확정돼서 해당 피고인은 6월 19일 부로 전역 조치됐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정확하게 좀 더 상황이 확인되면 (재발방지책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방첩사와 전북경찰청은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여러 명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군인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동산·부동산과 같은 담보 대신 암구호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업자들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군인들의 지위가 유지돼야 했기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말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또한 유출될 경우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보안이 중요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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