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

박경훈 2024. 9. 23.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낙찰 후 최장 10년 무상 거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