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려 강도행각…20대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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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약점을 잡아 오토바이를 빼앗거나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3월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을 멈춰 세운 뒤, 금품을 빼앗으려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이들을 멈춰 세운 A씨 등은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추궁한 뒤,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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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약점을 잡아 오토바이를 빼앗거나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3월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을 멈춰 세운 뒤, 금품을 빼앗으려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경찰에 신고해 오토바이는 빼앗아 되팔거나,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이들을 멈춰 세운 A씨 등은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추궁한 뒤,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돈이 없다는 외국인은 넘어트려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약점 잡아 악용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 피해 외국인은 중상을 입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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