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이연희 “국민 동의 못받는 세금은 잘못”···금투세 유예 무게

정상훈 기자 2024. 9.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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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그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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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정당성보다 국민 공감대가 기본 돼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그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무리한 조세정책으로 왕조가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 수상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도 조세의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세기 영국의 ‘창문세’ 사례를 언급한 뒤 “조세의 역사에 있어 가장 희화화되는 세금”이라며 “재산이 많을수록 큰 집을 소유하고 큰 집일수록 창문이나 난로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세금을 부과했지만 창문세를 피하려고 창문을 폐쇄하는 역효과만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슷한 예로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유휴지나 공한지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자 도시에 빈부지에 임시 건물들이 난립하는 등 조세효과보다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1998년에 폐지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투세 논란이나 지난 종부세 도입에서 단 1%의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정책이 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정책의원총회를 겸해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전략상황실장을 맡을 만큼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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