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가상자산소득 과세, 연 최대 1조원 세수확보 가능"

김남석 2024. 9.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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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편적인 대체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유예 중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은 과거 투기자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기술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준비 미흡으로 3년째 유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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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실 제공]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편적인 대체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유예 중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원화거래소 업비트, 빗썸에 개설된 계좌 1669만개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조8000억원 규모다.

다만 전체 1%에 불과한 1억원 이상 고액 계좌가 전체 투자 규모의 70%를 차지했다. 10억원 초과 계좌(0.05%)의 평균 보유액이 94억원을 넘어 전체의 47%를 가지고 있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1000만원 이하 투자 계좌는 전체의 92%였지만, 평균 투자액은 65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6.7%에 불과했다.

이같은 고액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안 의원은 추정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체이널리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소득 추정치는 10억4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39억3000만달러 규모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한 20%의 과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25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량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은 과거 투기자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기술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준비 미흡으로 3년째 유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인 투자 대체 자산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이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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