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첫 활동 개시

채민석 기자 2024. 9.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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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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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선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23일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의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달 13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특조위는 이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제정된 규칙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상규명 조사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조사 신청 접수 마감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특조위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도 의결했다. 준비단은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월 동안 특별법 시행령과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각종 규칙을 제정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송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출범을 위해 주 1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의 마음을 잘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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