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도용 급증…野 김원이 "3년 사이 10배 증가"

김유성 2024. 9.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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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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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 의원 "소비자 기만행위, 엄격히 규제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총 22건에 불과했던 무단 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였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일반기업은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이때는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여야 한다.

실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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