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 파괴 방지법에 커피 업체 우려

류승현 기자 2024. 9.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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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이 제정하는 산림 파괴 방지법이 커피 생산국 수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U 삼림 파괴 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EU에 수입되는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이 삼림 파괴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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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지침 부재 주장...1년간 유예 요청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유럽 연합(EU)이 제정하는 산림 파괴 방지법이 커피 생산국 수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U 삼림 파괴 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EU에 수입되는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이 삼림 파괴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적 과정에 있는 커피 원두

해당 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집행위원회가 아직 규정 준수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정부 ▲기업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최대의 커피 및 차 회사 중 하나인 JDE 피츠가 해당 법안이 연기되지 않으면, 준수 여부 확신이 없는 국가를 자사 공급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회사의 커피 및 차 조달 책임자 크리스토퍼 비스는 해당 부문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석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단체 엔베리타스(Enveritas)가 제공하는 지도 시스템이 EU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 산림 벌채된 커피 재배 지역을 식별하며, JDE 피츠 외에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커피 수출국이 단체의 시스템을 사용한다. 

비스는 EU가 엔베리타스의 지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 지도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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