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원 '숏타임' 즐겨"…라오스 아동 성매매 후기 '충격'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여행 카페에서 '우수' 회원들끼리 성매매 후기를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온라인 카페는 남성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문이 사회적으로 불거진 이달 초부터 '동남아 여행을 빙자한 성매매 카페'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3월 개설돼 멤버 1만 8000여 명을 보유한 A 카페는 '여행'을 주제로 운영 중인데, '밤낮으로 즐겨보는 세계의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 여행 탐방 정보 카페'라고 소개했다.
평범한 여행 커뮤니티로 보이지만, 가입 기준은 1930년 이후부터 1994년 이전 출생자인 남자다. '성실' 회원으로 등업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일반적인 여행 후기를 올려야 하고, '성실' 등급 이상 회원만 밤 문화 및 유흥 관련 질문을 게재할 수 있다.
해당 게시물과 질의응답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에는 1500여건의 글이 게재돼 있는데, 대부분이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다. 성매매 업소 위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가격 등에 대한 공유가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이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해 업소를 홍보한 30대 남성(닉네임 '검은 부엉이')을 최근 구속 송치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있음에도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카페 후기가 알려진 후 포털 측은 즉각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했다.
카페뿐 아니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도 성매매 업소 후기가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는 "한국 돈으로 1만4천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다만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미성년 성매매 문의와 후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작성자는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고 적기도 했다.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 문화를 소개한다며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미성년자 시청 제한도 걸지 않고 게재한 영상에서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성매매 업소를 추천했다.
'목석'과 '철창' 등 이들만의 전문 용어도 눈에 띈다. '목석'은 성관계 시 나무와 돌처럼 가만히 있는 여성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철창'은 작은 방에 현지 미성년 여성들을 모아 두고 성매매하는 곳을 일컫는 말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를 공론화한 글 작성자는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후기 증언이 판을 친다"며 "더욱 소름 돋는 건 겉으로 평범한 여행카페인 척 위장하기 위해 미가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등업신청 글은 일반적인 여행기로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여행 후기도 버젓이 있다"며 "이런 곳이 실명 기반인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미스터리"라고 전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 20주년을 맞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현금을 사용해 국내보다 입증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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