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폭탄글 작성자, 최근 낙찰꾼에 집 매각.. 빈손으로 쫓겨날 판"

MBC라디오 2024. 9. 23. 10: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위원장>
-경·공매 유예 및 정지? 법원, 잘 안 받아줘.. 오늘도 경매 계속
-낙찰꾼들, 명도소송에 퇴거 협박.. 실거주자 아닌데도 막을 방법 없어
-공공 매입? 아직 수십 채 수준.. 불법건축물은 11월 법 시행 이후에나 가능
-건축왕, 항소심에서 7년 감형? 어의없는 판결.. 법원이 사기 판 깔아줘
-1억→1억 50만 원 증액 사례에는 50만 원만 편취로 인정하기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진행자 >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집, 나는 영원히 여기 있다. 촉발식 폭탄 설치 건들지마, 이런 글이 발견이 된 것인데요.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작성자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상미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 안상미 > 네,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이세요?

☏ 안상미 > 아니요. 아는 사이는 아니고 피해자인 건 맞으시고요.

☏ 진행자 > 전세사기 피해자는 맞고.

☏ 안상미 > 네, 전세사기 피해자 맞는데 이분이 일반 전세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가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신용대출로 갈아타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리대환이 안 돼요. 특별법이 나왔어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어도 저리대환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금 고금리에 시달리고 또 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경매로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낙찰꾼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 전화를 받고 이렇게 문서를 받고 이러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사연이 그렇게 된다. 오피스텔로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진 않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 안상미 > 그거는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주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자세한 사적인 얘기까지는 깊게 하지 못했거든요.

☏ 진행자 > 상황이 계속 밀려 밀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글을 갖다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안상미 > 그렇죠. 낙찰꾼이 그 집을 매각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버렸다.

☏ 안상미 > 네, 어차피 돈을 못 받는 거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경매 및 공매에 대한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안상미 > 있는데 법원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사유가 LH에다가 넘겨야 된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만 받아준다. 그것도 경매계마다 다 틀리고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특히나 지금 또 마음이 그런 게 특별법 개정안이 나와서 나라에서 LH에서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중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계속 경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받아주는 경매계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또 받아준다 하더라도 한 달 후에 바로 재개가 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걸 또 놓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3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날 다 매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지금도 계속 경매 이루어지고 낙찰되고 있고 이렇다.

☏ 안상미 >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위원장님 낙찰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이런 건만 계속 낙찰 받아서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 안상미 > 네, 맞습니다. 저희 집 제가 낙찰 받으러 갔을 때도 저랑 묶여져 있는 사건을 같이 받으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이 글을 붙였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안상미 >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낙찰돼가지고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 안상미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요.

☏ 안상미 > 네, 근데 피해자들이 별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호소만 하고 있는 거고, 또 낙찰꾼들은 그냥 내보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박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안상미 > 이게 낙찰받자마자 기간이 있거든요. 잔금을 치르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서로 원만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낙찰받자마자 집 나가라,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할 거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을 다 본인한테 부담을 시킬 것이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낙찰꾼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이 이걸 낙찰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세를 주거나 되팔거나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 안상미 > 네, 맞습니다. 실거주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 진행자 > 차익을 챙기고 있는 거고.

☏ 안상미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안상미 > 그런 건 없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 방법을 저희가 요구하고 지혜를 모아 달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공공 매입이나 임대료 지원 같은 이런 방안이 지금 특별법에 담겨 있잖아요.

☏ 안상미 >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

☏ 진행자 >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서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그럼 두 달이라는 기간 안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 안상미 >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원래도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매입 실적이 낮았던 이유가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 건축물이 여전히 안 됩니다. 매입이 안 됩니다. 11월 11일 그러니까 두 달 이후에나 지나야 그 불법 건축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매각이 안 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가운데 몇 채나 지금 LH나 이런 데에서 매입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 안상미 > 몇 십 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전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 안상미 >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들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불법 사례들이 많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매입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매입 수가 많을 수가 없고요. 그건 11월 11일 이후에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 진행자 > 전세 사기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남 모 씨, 이 사람이 지난 9월 3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7년으로 절반이 뚝 깎였다 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안상미 > 저희 그 판결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검사님들도 변호사님들도 다들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었어요. 정말 사기의 판을 깔아준 게 이렇게 공모를 하고 가장 중요한 실소유주에 대해서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이는 걸 건축주랑 부동산 중개인이랑 다 짜고 속였는데도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같이 공모를 했음에도 5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이후에 그 직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5월 이전에도 충분히 경매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쫓겨나고 돈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만 그대로 다 들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게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증액 계약을 예를 들어서만 1억짜리 전세 살다가 5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럼 1억 5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은 거죠. 증액으로. 그랬더니 50만 원만 편취가 된 거랍니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판결이 나와서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 군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 안상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상미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