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민석 “정권교체 초입 들어서...막기 위해 계엄·테러 유혹 느낄 것”
-尹대통령 부부 등 권력 유지에 비정상적 집착 보여
-서울의봄 4법 발의. 계엄 관련 제보 이미 1차 공개
-경호처장 비밀회합, 엄중한 사안. 방첩사령관 해임해야
-김용현 등, 모임은 인정하면서도 날짜-횟수 밝히지 못해
-이재명 2년 구형? 검찰, 논리보다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움직여
-무죄 확신. 법리적 대응 자신감 있다
-임종석, 나름 고민 있었을 것. 北 적대적 두 국가론 비판해야
-윤-한 겸상조차 머리 굴려야 할 정도...신뢰관계 회복 불가 김민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진행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음모를 막기 위한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서울의봄 4법’ 어떤 내용인가요?
☏ 김민석 > 현재 계엄법은 계엄을 실질적으로 국회나 국민들의 민주적인 동의나 판단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요건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87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손보지 못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최근에 확인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일반에게는 혹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해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일반의 인식에 맞출 수 있도록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고, 그렇지 않은 전반적인 계엄에 있어서는 사후 동의를 얻고 또 현행범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국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엄에 관한 의결을 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계엄이 사후에 어떤 법적으로나 또는 국회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된 경우 사실상 쿠데타를 계엄이라고 포장하고 빙자했던 과거에 12.12나 5.18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때 피해를 본 또는 그것의 문제를 지적한 군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보완한 보완적인 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방위에 저와 김병주 최고위원님, 박선원 의원님, 또 부승찬 의원님 이렇게 네 사람이 각각 하나씩의 법을 맡아서 준비를 했고 발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께서 아마 그동안 이 질문 숱하게 받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엄 음모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 질문 숱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때마다 하셨던 대답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가 있었기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신 건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김민석 > 이미 저희들이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1차 공개를 했고요. 저희가 결국 계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있어서는 동기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토대를 만들고 있는가, 세력이 존재하는가,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었는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이 5가지 정도가 우선이겠죠. 또 전례가 있는가 이런 거겠죠. 동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전 경호처장에 이르기까지 최근 채해병 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권력 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난 2년 동안만 10차례 이상 대통령이 법에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국가 세력 척결의 논리적 근거를 쌓아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은 대한민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군 내에서 하나회, 알자회가 없어진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충암파를 제기했는데 군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회합 등을 하는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회 알자회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저희가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경호처장 주재의 군기 위반 보고 누락 비밀회합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김용현 장관 등등이 몰라서 인정하고도 사실은 날짜도 밝히지 못하고 횟수도 밝히지 못하는 아주 우스운 형국입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이미 말씀드렸고 또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2017년에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 문건이 만들어진 바가 있고 그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다 무죄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하고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부가 봐줘서 하나는 무혐의로 검찰에서 시켰을 뿐이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경우에, 그 다음에 그걸 작성했던 실무 책임자들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로 최근에 작성이 됐었고 그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한동훈 대표가 외계인 대비법이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외계인 이상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테러는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실까요?
☏ 김민석 > 테러는 결국은 정권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교체의 주자가 될 그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민석 > 포함한 그러한 정치테러를 저희는, 이미 그런 것이 존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정황과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로서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계엄이나 또는 테러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죄를 짓는 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왔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제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 김민석 > 그 제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드렸습니다. 그게 이번에 경호처장 비밀회합입니다.
☏ 진행자 >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근거다, 제보 내용이다, 이건가요?
☏ 김민석 > 제가 분명히 1차 공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조차 지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경호처장이 이렇게 핵심, 수도권 관련한 방첩사, 특전사 등등의 세 사령관을 불러 모았던 전례도 근거도 없고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 하게 되면 다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될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1차 공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2차 공개도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 김민석 >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십시오. 1차 공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 진행자 > 더 추가로 접수된 제보가 있지만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김민석 >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가령 이번에 경호처장 비밀회합도 그와 관련한 이번에 저희가 방첩사령관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해임돼야 할 제1인사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이라면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이나 이렇게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엄중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그건 약간 성숙이 덜 됐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의무 아닐까요? 묵힐 게 아니라 오히려.
☏ 김민석 > 저희가 이미 1차 공개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2차 공개 부분을 두고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 김민석 >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관련성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제보원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이미 제기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정부가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이전에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국민한테 공개해서 경계하게 만드는 게 더 급선무 아닐까요?
☏ 김민석 > 이미 저희가 제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했는데도 사실은 대부분의 제도 언론들이 저희가 제기한 위법 비밀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또는 2017년 문건만 갖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사실은 과반을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울의봄 4법’은 당론 발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 개인 발의입니까?
☏ 김민석 > 대부분의 법들은 의원들이 발의해서 당론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법들은 계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현행범 규정에 대한 것을 포함한 핵심 사안들에 대해선 이미 당의 지도부에 보고가 되거나 또는 정책위와 조율을 한 사안들이고요. 나머지 기본 취지는 그런 공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4법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그리고 일단 이것이 현재 이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국방위 소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의봄 팀으로 움직인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국방위 소속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처리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재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당론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의원님 말씀을.
☏ 김민석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지난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건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건 선고가 아니라 구형입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석 > 글쎄요. 지금까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판에서 증거 조작 같은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찰의 어떤 명분이라든가 논거가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는 사실은 이것은 법리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법정 일종의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어서 그냥 검찰이 워낙 그렇게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구형인데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 김민석 > 검찰이 구형을 높이 한다고 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저희들이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 김민석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는 요지의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석 > 글쎄요. 제가 어제 글에서도 하나 썼는데, 저는 임 실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적대적인 두 국가로 가야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선대 그 다음에 남과 북 양측으로 보면 각각의 헌법과 남북 간에 쭉 이어져온 기본 합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거나 다른 길로 가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고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그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사안의 근본은 사실은 임 실장의 의견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그 배경에는 남북 간 관계가 그간의 남북 대화나 협상 단계를 넘어서 너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주장하기로는 북한은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자신들의 정세 판단과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근본적인 노선의 전환을 정당화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적어도 저는 생각이 다르고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갑자기 제기돼서 당에서 전반적인 토론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당 전반의 의견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수 정치권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발언을 이른바 김정은 추종이라고 하는 레토릭으로 이야기하던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석 > 모든 문제를 단순 논리로 평가하는 건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거겠죠. 그리고 상황이 변화했을 때 왜 그렇게 누구보다도 남북 간의 화해나 협력이나 통일을 주장해오던 한 정치인이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나름의 생각과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누구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이 정부여당에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색깔론 얘기하듯이 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내일 용산 만찬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 김민석 > 저는 얼마 전에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전망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관철은 안 되더라도 입장은 자꾸 달리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라요’라는 것을 드러내는 차별화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피한 기분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은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결과와 형식이 어떻게 결론 내는가는 본인들의 판단의 문제고 그러나 본질적인 양자의 갈등은 사실상 겸상 한 번 하는 것조차도 저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야 할 정도로 어려워져 있고 신뢰관계는 회복 불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민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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