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콘크리트 속에 시체가…알고보니 16년 전 세입자가 살해한 동거녀

김정훈 기자 2024. 9.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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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8년 뒤 이사…누수공사 중 발견
A씨가 동거녀의 사체를 은닉한 베란다. 경남경찰청 제공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베란다에 16년간 은닉한 50대가 구속됐다. 남성은 사체 은닉 후 8년간 같은 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남성은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004년부터 동거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 주거지에서 연인관계 B씨(당시 30대)와 다투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형 오피스텔 옥탑방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가로 39㎝, 세로 70㎝, 높이 29㎝)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8월쯤 누수공사를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 중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보수공사업체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발견된 시체는 시랍화로 지문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A씨는 사체를 은닉 후 2016년까지 거주지에서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998년쯤 부산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체 발견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11년쯤 실종신고 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실종은 미제사건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동거남 A씨를 특정해 지난 19일 양산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함께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다. 출소 후 양산에서 거주하게 됐다. 그동안 범행 장소인 원룸은 집주인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면서 최근까지 비워뒀다.

A씨는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날짜와 시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범행 도구도 거제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물품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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