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통해 숙소 빌려줘도 소득 신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거둔 사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조사한 결과, 95명(67.4%)이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관련 명세 자료 제출토록 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거둔 사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조사한 결과, 95명(67.4%)이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 수준에 달했다. 매출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 적발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려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판매·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한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소 100곳 중 98곳꼴로 세금이 신고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 매출 파악이 어려워 세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송기인 신부 “문재인 가족이 원해서 제주의 내 집 팔았다”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이 됐을까 - 시사저널
- 한동훈의 ‘별의 순간’?…‘20% 성적표’ 尹과 갈라서야 올까 - 시사저널
- ‘추석 응급실’ 당직 교수 “뺑뺑이 타령 그만…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 시사저널
- “40억원 넘을 듯”…오타니 50호 홈런공 주운 ‘행운의 관중’ - 시사저널
- 직접 소방헬기 올라탄 응급실 의사…급성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 시사저널
- 실종된 딸 찾아 전국 헤매던 한 가족의 비극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비타민제? 너무 많이 챙겨 먹어 문제” - 시사저널
- ‘왜 자꾸 살이 찌지?’…야금야금 체중 늘리는 생활습관 3가지 - 시사저널
- 산통만큼 지독한 ‘요로결석’ 통증, 하루 물 10잔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