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통해 숙소 빌려줘도 소득 신고해야”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9.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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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거둔 사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조사한 결과, 95명(67.4%)이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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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이 매출 과소 신고…국세청, 총 14억원 규모 추징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관련 명세 자료 제출토록 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거둔 사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 DPA 연합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거둔 사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조사한 결과, 95명(67.4%)이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 수준에 달했다. 매출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 적발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려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판매·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한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소 100곳 중 98곳꼴로 세금이 신고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 매출 파악이 어려워 세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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