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모욕에 서면 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김예린 2024. 9. 23. 09:21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1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장 관리직원을 해고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신청한 구제를 인용했고, A사는 재심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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