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딸에 몹쓸 짓하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악마 친부

YTN 2024. 9. 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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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양한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내용부터 짚어보죠.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1부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 내용을 보면 A 씨는 지난 약 10년 동안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하고 또 딸이 싫다고 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추행을 하는 그런 성폭력을 일삼았던 사건이고요. 뿐만 아니라 딸이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이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딸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징역 25년이 법원이 선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법이 정한 수준에서 보면 높은 형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친족 강간의 경우에는 가중했을 때 7년에서 10년 정도의 그런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미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5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아무래도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친부가 법원에서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을 해왔습니다.자신은 친딸과 무척 친한 친밀한 관계였고 그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친딸과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죠. A 씨는 딸과 성관계를 했다는 그런 이유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딸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강간했다. 그런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친간의 성관계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 자체는 살펴볼 여지도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런 비상식적인 A 씨의 주장을 봤을 때 자기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고, 또한 매우 왜곡되고 그릇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이런 어이없는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밖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향후에 개선 여지도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로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추석 연휴에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붙잡혔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4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총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로 약 600m 거리를 이동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술을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약 50명이 출동을 했고 이날 오후 6시에 남성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남성은 돌아가신 외삼촌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를 어머니 집에 두고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일본도가 신고가 되지 않은 도검이었던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이런 도검들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이 일본도 사건 이후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검 소지 허가 이것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문제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정신질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법에서는 심신상실자나 약물 알코올 중독자 또는 중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포나 도검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검의 경우에는 총포의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지 허가가 나오는 그런 간소화된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있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3년마다 허가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총포류와는 다르게 도검의 경우에는 그런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적법하게 소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점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내가 소지 허가를 받아서 도검류를 가지고 있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서정빈]

그럴 때도 양도받은 사람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갱신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보니 만약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추적을 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최근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이 도검 전수 점검을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만 폐기한 일본도가 250정이 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8월 초부터 경찰청은 약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3500여 정의 도검을 점검을 했고 그중에 결격사유 등이 포함된 소지 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도검들이 549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실된 도검들을 제외했을 때 전체 280여 정을 회수하고 폐기를 했는데 그중에 90%에 가까운 250여 정이 일본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소지 허가 갱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현행범상 지나치게 간소화돼서 소지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행 도검 관련된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검이 양도 양수될 경우 그 정보를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시 갱신 절차들이 입법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도 국회에서는 이런 총포화약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에 갱신도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칼부림 예고 글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야탑역 칼부림 예고가 있었습니다. 범행을 예고한 날짜가 오늘 오후 6시인데 아직 작성자를 잡지 못했어요. 추적 중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18일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야탑역에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글이 처음 게시가 됐었고요. 최근에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고 친구들도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신고가 됐을 때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기동순찰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집중 순찰을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도 그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탑역에 이어서 대치동 칼부림 예고 글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글에 대해서 작성한 사람들은 검거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서정빈]

우선 협박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게시 글을 직접 본 사람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전달받거나 배포를 받고 공포를 느낀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이 글을 본 직접 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고 장난으로 이런 글을 게시했다고 한다면 경찰관들에게 오인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직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밖에 살인예비죄까지도 추가해서 기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컨대 범행 도구를 직접 구매를 했다, 혹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살인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정도까지 단계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인예비죄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살인예고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상당히 있어 온 그런 상황인데, 이전에 이런 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서정빈]

이전에도 신림역에서 이런 사건을 예고하거나 대림역에서 이런 사건을 예고하는 등 유사한 범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과들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물론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준에서 처벌이 그쳤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주는 공포감에 비해서 처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보완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사건들에 적용하기에는 형량의 상한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고요. 특히 형법상 협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보니 이런 사건들과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공중을, 대중을 향해서 발생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도 이런 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하겠다고 공중을 협박하는 그런 범행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라고 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짚어보니까 처음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가 중학교 때부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응답자 중 1.5%의 학생들이 도박을 경험을 해봤다라고 응답을 했고 문제는 그중에서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도박을 접할 시기를 중학생 때부터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도박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금전이 오가는 도박 행위는 불법인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 도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서정빈]

물론 도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보다 형량이 무척 작기도 합니다. 도박죄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선고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혹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적정한 처분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물론 그 범행 내용이 예를 들어 도박의 횟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히 많아진다면 그렇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라든지 혹은 소년재판으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박사이트를 개설을 하거나 친구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것도 처벌을 받습니까?

[서정빈]

단순히 도박을 권유했다라는 정도로는 도박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고 또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사이트까지 개설을 하고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처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범행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재판을 받게 될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도박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2차 범죄까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처벌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도박도 문제지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대출에 노출돼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한다든가 혹은 마약 운반 심부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에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혹은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들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모님들이나 주변인들의 관심도 펼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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