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5일에 방위비분담금 8차 회의…연내 합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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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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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를 개최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1차 회의(하와이)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2차 회의(서울), 6월 10~12일 3차 회의(워싱턴),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 7월 10~12일 5차 회의(서울), 8월 12~14일 6차 회의(워싱턴), 8월 27~29일 7차 회의(서울)를 개최했다.
특히 미국 측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라며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 중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가에선 미국 측의 '좋은 진전'이라는 언급을 두고 제12차 SMA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용역 및 물자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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