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칼 빼든다…국회 여가위 오늘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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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가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외에도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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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아는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최근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그 뒤는 20대(32.1%), 30대(5.3%), 40대(1.1%) 순이다.
가해자의 미성년자 비중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늘어났다. 올해 1~7월은 73.6%를 기록했다.
여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타워 없다는 점, 2차 가해 방지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 가해자의 촉법소년 여부를 세분화해 확인해야 한다 점 등을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여가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외에도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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