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강민경 2024. 9. 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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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합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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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합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가위는 이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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