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맞은 뒤 핏물과 물집…중요부위 '80%' 절단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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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은 남성이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80% 가까이 잘라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도 고양시 한 남성의원에서 '부원장'의 권유로 성기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부원장과 시술을 집도한 '원장'은 A씨에게 "약간의 괴사"라고 안심시켰지만, A씨의 통증과 물집 등은 더 심해졌다.
참다못한 A씨는 상급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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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중요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은 남성이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80% 가까이 잘라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도 고양시 한 남성의원에서 '부원장'의 권유로 성기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이틀 뒤부터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핏물과 물집이 잡힌 것을 확인했다. 부원장과 시술을 집도한 '원장'은 A씨에게 "약간의 괴사"라고 안심시켰지만, A씨의 통증과 물집 등은 더 심해졌다.
참다못한 A씨는 상급병원을 찾았다. 상급병원에서는 "필러 과다 주입으로 괴사가 심각하다. 이 상태면 (중요부위를) 100% 절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A씨는 이후 상급병원에서 수술받고 성기 80% 가까이를 절단했다.
A씨는 남성의원 측에 항의했지만 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마음대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후 1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시도했으나 A씨는 이미 시술·수술 등으로 2400여만원이 넘게 지출한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수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이 사실을 항의하자 원장은 오히려 "부원장이 간호조무사인 게 왜 문제냐"며 따졌다고 한다.
이후 1심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부원장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열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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