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박순봉 기자 2024. 9. 23. 07:0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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