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2024. 9.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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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 대학생, 군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 가짜)의 합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대 내에서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수백 명이 여군을 '군수품'으로 비하하며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례가 보도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초당파적으로 법안 제정과 개정, 그리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 영상물은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제작 및 유포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은 성폭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보호, 디지털 성범죄 시청 시 처벌 규정,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정 및 전담 기구 설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둘째,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파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점적인 모니터링과 인력 확충, 전자 심의를 활용하여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와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신속히 의뢰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판별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 일선 경찰서에서 청소년 심의위원회와 경미 범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경험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통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은 전문가와 협력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처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경찰이 잠입해 위장 수사를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의 피해자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대처 방법 및 2차 가해 예방 등을 교육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을 해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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