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위 조항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정했다"고 비판한다. 즉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3년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화한다. 탄소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만든 제품은 탄소국경조정세라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니 기후위기는 산업과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들도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투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4일 국회는 '기후위기시계'라는 것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했다. 이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출한 디지털시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폭염이 8.6배 자주 발생하고 해수면은 최대 77㎝가 상승하는 등의 기후재앙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시계'가 예측한 날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금년 9월을 기준으로 불과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위기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직면한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염, 빈번해지는 산불과 태풍은 기후위기가 국지적이 아닌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이 깊어지는 만큼 대응의 시급성 또한 급해지고 있다. 당장 기후위기시계를 멈춰 세워야만 한다.
기후위기의 결과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를 넘어서 생태계 파괴, 식량과 물 부족, 극지방의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전염병 전파 매개체 발생 및 유입, 극단적 기상 현상의 증가, 폭염과 자외선 노출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반면 기후위기의 대응방법은 어렵지만 간단하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다행히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과 함께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1.5도로 권고하였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각각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탄소중립 목표시기는 국가마다 다르다. 가장 빠른 시기는 우루과이의 2030년이다. 핀란드(2035년), 아이슬란드와 오스트리아(2040년), 스웨덴과 독일(2045년)이 그 뒤를 따른다.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28일 국회에서 가진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반면 중국은 2060년, 인도는 2070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하였다. EU와 한국을 포함하여 17개국은 이 의무사항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현황도 국가마다 상이하다. 2023년 기준, EU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32%인 반면, 한국의 경우 9%로 세계평균인 2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다. 기후위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험이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들이 부담하고, 치르게 될 비용은 오늘 우리의 결정과 실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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