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특별단속서 불법 대부영업 3건 적발

장지현 2024. 9. 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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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에서 대부업체 2곳과 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대상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곳과 사채업자였다.

또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 영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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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사채 피해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연락하세요"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에서 대부업체 2곳과 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대상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곳과 사채업자였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2건,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 영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72∼3)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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