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 4년 만에 1400명 검거··· 대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범

채민석 기자 2024.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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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건 위장수사··· 94명 구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400건
경기남부청, 10대 등 24명 입건
검거 인원, 수사 건수 모두 증가
경찰청, 뉴스1
[서울경제]

경찰청이 지난 2021년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지 4년 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범 등 1400명 이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8월 31일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14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수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위장수사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경찰은 4년간 위장수사 515건을 진행했으며, 297건이 신분 비공개, 118건이 신분위장 수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로 920명을 검거해 28명을 구속했다. 신분위장 수사로는 495명 검거, 56명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혐의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이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은 66건으로 전체의 12.8%를, 성착취 목적 대화는 21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으로 전체의 72.8%에 해당했다. 이 중 경찰은 소지 및 시청 피의자 169명을 검거했다.

일례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0대 판매자 1명과 20대 이하 구입 및 시청자 24명을 불구속했다.

올해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위장수사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23건에서 130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늘어났다.

위장수사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계점도 명확하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또한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라 박한 상황 속에서 휴일 등이 포함돼 있을 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3개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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